척추압박골절 치료를 골시멘트 안하고도 가능한가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뼈에 골시멘트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좋을까요?
네. 안좋습니다.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리골절, 손골절 되면 골시멘트를 하나요? 안하나요?
네. 안합니다.
그냥 깁스를 합니다.
척추압박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5% 골시멘트를 안하고 보존적치료를 합니다.
병원에서 골시멘트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골시멘트를
골시멘트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 병원이 있나요?
우리나라 병원들, 아마 골시멘트 안해도 되요 라고 말하는 병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겁니다.
2~3주 보존적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2~3주 지나고 나면 골시멘트를 해야한다고 은근히 겁을 줍니다.
(2~3주의 보존적치료는 보존적치료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6~9주의 보존적치료를 권장합니다.)
단기간적인 면에서의 골시멘트의 장점은 빠른 진통감소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접뼈의 추가골절 증가와 골괴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골시멘트를 한 부위가 더 압박되어 더 위험성이 따르는 등 단점이 더 많다.
골시멘트를 하는 경우는 5%도 안됩니다.
뼈의 압박률이 40%이상이면서 신경마비 장애가 있을 때 ... 최후의 선택이죠.
어쩔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뼈는 자연적으로 시간이 약입니다.
골시멘트를 권하는 병원은 이유가 있는거죠.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뭘까요?
왜?
아래 글 참고하시길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의 일부 척추전문병원들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을 청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시술을 해도 별다른 차도가 없는 상태의 환자나 보호자 없이 혼자 온 노인들에게 시술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병원의 상업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장인 A(43)씨는 얼마 전 출근을 하다 갑자기 허리통증을 느껴 청주시 복대동 척추·관절전문병원을 찾아 의료진의 권유로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지만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진료당일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을 한 뒤 20분 만에 시술을 마친 A씨는 하루 입원한 뒤 다음날 오전에 퇴원했는데 무려 50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가 청구된 것이다. 심각한 것은 허리통증이 사라지기는커녕 반대쪽 다른 부위가 아파오는 등 통증이 더욱 악화됐다.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꼬리뼈 부위로 가느다란 특수 관을 삽입, 내시경을 통해 협착 부위를 직접 관찰하면서 레이저를 이용해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A씨는 “진료받기 전만해도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운동치료 등을 생각했지만 병원에선 이대로 방치했다간 하반신 마비가 오거나 허리에 핀을 박을 수 있어 반드시 시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젠 통증이 없던 반대쪽 부위마저 아프기 시작해 인대강화주사를 맞고 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A씨의 진료비 항목을 살펴보면 치료재료대가 2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처치 및 수술료 150만원, MRI진단료 40만원, 주사 약품비 23만원, 초음파진단료(12만원) 등이었다. 이 병원은 하루에 30여명의 관절·척추환자를 시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하루 진료비 매출만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질적 척추질환을 앓고 있던 B(84)씨도 수개월 전 혼자 청주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같은 시술을 받고 550만원을 납부해야만 했다. B씨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허리수술을 한 뒤 1인실에 2주일간 있고서도 500만원이 넘지 않았는데, 20~30분간 시술하고 6인실에 고작 하루 입원했는데 터무니없이 비싼 진료비가 나와 한 동안 가족들 눈치를 봐야 했다”며 “시술 후 차도가 없어 다른 대형병원을 찾아 허리상태를 확인했더니 ‘그런 시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하소연 했다. 동양일보가 무작위로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하고 있는 서울과 대전, 청주의 척추전문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서울 150만~250만원, 대전 250만~300만원, 청주 500만~600만원이었으며 대학병원의 경우 약 4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이나 병원에 따라 시술비용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실 비급여 시술의 높은 진료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의료법상 딱히 제재할 기준이나 방법이 없고, 비용의 적정선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비양심적 병원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들이 시술을 받기 전 여러 병원을 비교해보고 가족이나 보호자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결정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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